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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엘림종합복지센터 입소자 관리 규정

작성자
임송자
작성일
2025.01.16
첨부파일0
조회수
11
내용

[ 입 소 자 관 리 규 정 ]

 

16(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 82인으로 한다.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

자를 발굴한다.

전단지와 소식지를 이용하여 시설을 광고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시설 광고를 한다.

 

17(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 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 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 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이용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 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1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우편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이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전 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 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 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으나, 시설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기타 기존의 계약이 더 이상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다.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이용료 납부

.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 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8(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관계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 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9(의료서비스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 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협력 의료기관(계약의사) 및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 다. 다.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 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라. 시설의 책임자는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의 책임자는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발 생하는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0(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 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 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1(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2)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직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 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입소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22(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입소어르신의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실천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여진 비급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 시설의 규정에 의해 비용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3(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감염성이 있는 질환이거나, 질환의 정도가 깊어 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

한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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