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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 2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감염우려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개최가 곤란한 상황으로, 이에 이사회 의결을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진행하기로 시군구에 소명함(2020.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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