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이용대상자
구분 | 내용 | 정원 |
---|---|---|
주간 보호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 받은 자 | 31 |
입소 진행과정
1단계
입소 신청 서류
- 입소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2단계
내방, 팩스-우편-이메일
- 이용상담 & 이용신청서 작성
(내방 접수 시) - 전화상담, 이용서류 전송후 전화확인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시)
3단계
서류 준비 및 계약
(계약시 서류)
- 표준이용계획서
- 장기요양인정서
- 건강진단서
- 처방전(복용약)
-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도장및신분증
(어르신,보호자)
입소/주·야간보호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안내
- 절차별 단계 요약
- 1. 서비스 신청(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자 - 2. 방문조사
공단소속직원(시화복지사,간호사)은 신청의 심신상태등을 조사방문 -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 5.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요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비용 안내
3~4등급 기준
구분/등급 | 3시간이상 ~6시간 미만 |
6시간이상 ~8시간 미만 |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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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4등급 | 3등급 | 4등급 | 3등급 | 4등급 | |
1일 기준 | 34,740 | 33,160 | 46,590 | 45,000 | 57,960 | 56,380 |
1일 본인부담금 (15%) |
5,211 | 4,974 | 6,989 | 6,750 | 8,694 | 8,457 |
1일 식비/간식비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20일 기준 이용료 (본인부담금+식대) |
184,220 | 179,480 | 219,780 | 215,000 | 253,880 | 249,140 |
식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한끼 식사 및 간식 포함 4,000원을 청구 |
5 등급,인지지원등급 기준
구분/등급 | 3시간이상 ~6시간 미만 |
6시간이상 ~8시간 미만 |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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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인지지원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1일 기준 | 31,580 | 31,580 | 43,400 | 43,400 | 54,780 | 54,780 |
1일 본인부담금 (15%) | 4,737 | 4,737 | 6,510 | 6,510 | 8,217 | 8,217 |
1일 식비/간식비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20일 기준 이용료 (본인부담금+식대) |
174,740 | 174,740 | 210,200 | 210,200 | 244,340 | 244,340 |
식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한끼 식사 및 간식 포함 4,000원을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