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원(나눔) 종류
모든 나눔은 재단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각종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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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나눔 | 일반나눔 | 원활한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쓰여집니다. |
결연나눔 | 후원자와 대상자의 1:1 결연을 통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 |
지정나눔 | 재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후원하는 나눔입니다. | |
일시나눔 | 물품나눔 | 의료, 생필품, 식료품, 의료용품 등을 기증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쓰여집니다. |
특별나눔 | 생일, 감사, 결혼, 모임, 기념일, 유산 등 특별한 날, 특별한 일을 기념하여 여러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
2. 정기나누미의 예우
▶ 재단에서 주관하는 정기행사 및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대합니다.
▶ 재단이 발생하는 각종 간행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후원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합니다.
3. 세금감면 혜택
▶ 개인 및 기업은 소득세법 34조 조세특례법 제 73조 동법 제 88조의 4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후원자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연간 납입 금액 기준)
4. 나눔 방법
기금나눔
자동이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을 방문하시어 나눔 신청서의 나눔계좌번호를 은행 창구에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체 신청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기부금 발급 등에 필요)
무통장 입금
은행, ATM, 인터넷 뱅킹을 통해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체 신청 후 연락해 주시기 발바니다.(기부금 발급 등에 필요)
CMS자동이체
은행 방문 필요없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동으로 이체금 신청을 해드립니다.
약정서 작성하여 싸인 후 재단으로 전송발바니다.(약정서 신상명세서는 철저히 보호 됩니다.)
전화 및 구두로 우선 약정이 가능하며 약정서는 자택으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지로납부
재단에서 매월 자택으로 지로용지를 발송해 드리며, 직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나눔
현물 등 기타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052 - 295 - 0003 / 296 - 2666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에 납입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