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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일 부터 장기요양 급여 제공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어 변경된 비용을 고시 합니다.

작성자
김선부
작성일
2021.02.17
내용
2021년 1월1일 부터 장기요양 급여 제공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어 변경된 비용을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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